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60% 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 왔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보험급여비는 총 61조6천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컸던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공단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고령화, 보장성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예상된 적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된다. 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보유하면서 OECD 국가 평균 80% 보다 낮은 보장성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건강권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보험급여비는 총 61조6천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컸던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공단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고령화, 보장성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예상된 적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된다. 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보유하면서 OECD 국가 평균 80% 보다 낮은 보장성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건강권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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