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시민혈세 바르게 사용하고 있나
시내버스, 시민혈세 바르게 사용하고 있나
  • 승인 2019.05.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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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내버스 업계의 비리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시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수억 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만성적자 타령을 하면서 수천억 원의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버스회사들이다. 다행스럽게도 대구시의 경우 회계 공개 대상 버스업체가 없어 그런 일은 없었지만 수천억 원 지원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부산 시내버스의 경우 2018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5개 회사 중 7개 회사에서 배당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이 3천100여만 원이었는데 5억 원의 배당금을 나눠먹은 회사도 있었다. 많게는 8억 원을 배당한 회사도 있었다. 회계 상 흑자보다 더 많은 배당금 잔치를 어떻게 벌일 수 있었는가. 그런데도 부산시는 버스업체 배당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

대구시의 경우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공시하는 버스회사가 없다. 자본금 120억 원 이상의 버스업체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버스회사의 손익 여부, 배당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파악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대구시는 준공영제에 따라 지난해에는 26개 시내버스 회사에 1천110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천200억 원에서 1천3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전망이다.

그동안 시내버스의 운영 비리사건이 전국적으로 끊이지를 않았다. 이번에 드러난 부산 등의 배당금 비리는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흔한 비리 사례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피하기 위해 회사의 자본금을 120억 원 이하로 줄이는 경우이다. 회계 상으로는 적자를 보는 것으로 허위 계산을 해 놓고는 거액의 자치단체 지원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오너와 그의 가족 등이 주주가 돼 배당금을 독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주가 회사 이익을 배당받는 것은 합법적이다. 문제는 버스회사가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준공영제이고 이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경영 수지를 적자 등으로 조작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공시 의무 회사가 없고 번거롭다는 이유로시 버스회사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시는 버스회사의 운영 실태가 어떤지를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버스회사들도 투명경영으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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