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등 6가지 법률 위반 사실이 적발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울산·경남 등의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제련소는 작년 물환경보전법 1차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에 이어 또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며 “만약 3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장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만큼 통합환경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과 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침전조가 넘쳐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유출되도록 방치했으며, 정화처리시설로 보내야 하는 중금속이 포함된 침전조의 폐수를 허가되지 않은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빗물저장시설로 보냈다. 또한 공장 내부에 52개의 불법 관정을 설치해 환경부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에는 약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이 의뢰된 상태다.
대책위는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부가 특별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내며 핑계 대기에만 급급했다”며 “정부는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해 낙동강 1천 3백만 국민의 안전한 식수가 확보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