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權 시장 ‘부당한 노조지원’ 수사
경찰, 權 시장 ‘부당한 노조지원’ 수사
  • 장성환
  • 승인 2019.05.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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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손실·직무유기 혐의
경찰이 국고 손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권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과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대구시청 감사관실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대구시에 대구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청지부 등 2개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대구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참여한 산행 행사에서 차량 대여비용과 도시락 구매비 등 1천만 원을 제공해 특정 노조만 지원(세금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 시장은 지난 3월 특정 노조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10일간의 의무적 게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일 장재형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청지회장이 특정 노동조합 지원을 통한 국고 낭비 혐의로 권 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대구 중부서로 사건을 배당해 이뤄지게 됐다.

대구 중부서 관계자는 “검찰을 통해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 해당 일의 담당자부터 차근차근 확인할 예정”이라며 “권 시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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