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난사’ 7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봉화 엽총 난사’ 7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김종현
  • 승인 2019.05.22 15: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경북 봉화군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김모(78)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마구 쏴 손모(당시 48) 계장과 이모(당시 38) 주무관을 살해했다. 면사무소에서 총을 쏘기 20여분 전에는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이웃 임모(49)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2014년 봉화로 귀농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