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글로벌 추세에 맞는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유도를 추진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내놨다.
추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과도한 가업승계 세부담 대폭 완화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경영기간 10년→5년, 매출액 3천억원 미만→1조원 미만 기업), △공제금액 한도 확대(현행 200~500억원→400~1천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10년→5년), △고용인원 유지요건 완화(100%→60%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승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할증평가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정상적인 주식상속임에도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최고세율이 50%에서 65%로 인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추 의원은 “실현되지도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최고세율(30억 초과 50%)을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축소(4구간→3구간)하고 세율을 인하(10~40%→6~30%)한다.
추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속세 부담을 적극 완화해 일자리 확대 및 투자활성화·소비촉진, 자본유출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제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추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과도한 가업승계 세부담 대폭 완화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경영기간 10년→5년, 매출액 3천억원 미만→1조원 미만 기업), △공제금액 한도 확대(현행 200~500억원→400~1천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10년→5년), △고용인원 유지요건 완화(100%→60%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승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할증평가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정상적인 주식상속임에도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최고세율이 50%에서 65%로 인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추 의원은 “실현되지도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최고세율(30억 초과 50%)을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축소(4구간→3구간)하고 세율을 인하(10~40%→6~30%)한다.
추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속세 부담을 적극 완화해 일자리 확대 및 투자활성화·소비촉진, 자본유출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제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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