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수당 셀프인상’ 할 땐가
대구 기초의회 ‘수당 셀프인상’ 할 땐가
  • 정은빈
  • 승인 2019.05.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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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 제외 7개 최대 2.6%↑…주민동의 없이 인상 가능한 최대치
국민청원 게시판서 “보수 체계, 실적 수당제로 바꾸자” 목소리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올해 월정수당 인상 작업을 마쳤다. ‘셀프 인상’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도 8개 구·군의회 중 달서구의회를 제외한 7개가 이번 연도 월정수당을 최대 2.6% 올렸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잇따라 개정 시행했다. 7개 기초의회는 올해부터, 달서구의회는 내년부터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말 월정수당 인상에 먼저 나선 곳은 수성구의회와 동구의회다. 같은 날 달서구의회도 조례를 개정했지만 이번 연도 월정수당은 올리지 않았다. 이어 달성군·중구의회가 지난 2월 11월과 20일, 남구·북구의회가 지난 3월 11일 조례 개정을 알렸고 서구의회는 3월 20일 마지막으로 공포했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수성구의회다. 수성구의회는 기존 월 213만5천660원에서 올해 219만1천180원으로 2.6% 인상했다. 이어 남구의회 2.5%, 중구의회 2.3%, 달성군의회·동구의회 1.5%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가장 최근까지 인상률을 고민한 북구의회는 1.9% 높였다. 서구의회는 기존 175만7천740원에서 177만8천830원으로 1.2% 올려 인상 폭이 가장 낮았다.

달서구의회는 올해 월정수당을 동결했는데도 월 220만7천580원으로 금액이 가장 높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달서구의회를 포함한 모든 기초의회가 매년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다.

지방의원 보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 중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4년마다 자체적으로 인상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월정수당을 제한 없이 인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월정수당 인상률이 그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을 경우 의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는 주민 동의 없이 월정수당을 높일 수 있는 마지노선 격이다. 8개 기초의회가 2020~2022년 월정수당 인상률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정한 이유도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고 인상할 수 있는 최대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수당을 높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인상 폭을 떠나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사실상 지방의원이 사용하는 돈이 더 있는 데다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잇따른 만큼 월정수당 인상의 타당성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어서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법안발의 건수 등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겨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 보수 체계를 ‘실적 수당제’로 바꿔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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