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반기 사법질서 저해 사범 29명 적발
대구, 상반기 사법질서 저해 사범 29명 적발
  • 김종현
  • 승인 2019.05.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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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23·범인도피 5·무고 1명
‘팀수사’ 구축… 4명 구속기소
내연남 대신 위증 사례도 덜미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2019년 상반기(1월~5월) 동안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대구지검은 이 기간동안 위증사범 23명, 범인도피사범 5명, 무고사범 1명 등 총 2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9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 각 팀에 팀장 1명씩을 두어 협업 수사하는 ‘팀수사’의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한 후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경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사실 진범은 B씨였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친구인 C씨에게 ‘네가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부탁했고 C씨는 이에 따라 본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허위 증언했다. 공판검사는 A씨의 접견녹취록을 확인해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증거를 확보, B씨가 상해의 진범임을 밝힌 후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A씨는 공판검사에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어 고맙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밖에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돈을 줄테니 바지사장 행세를 하며 대신 처벌받아 달라고 한 사례, 두 명의 피고인이 각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하고, 피고인 1명은 그 대가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준 사례, 내연남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고도 내연남을 위해 위증한 사례 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실체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진철민 공판부장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위증은 대수롭지 않다’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위증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허위 증언으로 인한 피해자나 피고인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인권 보장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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