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30일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설명회
감정원, 30일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설명회
  • 윤정
  • 승인 2019.05.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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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손쉽게 하는 심사기준·절차 안내
한국감정원은 사업자들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전국 설명회’를 30일부터 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심사 세부기준 및 지난 7개월 동안 실시한 상담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증신청 희망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핵심사업자+연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정부 인증(분야:부동산 관련 기획·개발·임대·관리·중개·평가·자금조달·자문·정보제공)으로 감정원이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핵심사업자 15개 및 연계사업자 49개 등 총 64개 사업자에 대해 인증을 부여 중에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설명회는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인증 홈페이지(http://www.rservic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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