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착 고리 끊을 대책 마련하라”
“공무원 유착 고리 끊을 대책 마련하라”
  • 한지연
  • 승인 2019.05.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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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복지재단 대책위
대구시·북구청에 행정조치 요구
대구 북구 선린복지재단에 제기된 인권유린과 각종 비리 등의 사실관계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시민단체가 대구시와 북구청의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이하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대구시가 재단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학대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재단 전 이사장을 구속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북구청 공무원 등 관계자 10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이번 경찰 수사결과는 선린복지재단이 더 이상 사회복지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파산상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면서 “대구시와 북구청이 선린복지재단 산하 몇 개 시설을 폐쇄 또는 위탁 취소하거나 대표이사만 해임시키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대구시가 복지비리 근절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대구시에 재단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해임, 임시이사 파견 후 법인 해산 절차 진행 등을 요구했다. 또 대구시와 북구청에 선린복지재단 향후 처리에 관한 종합적 계획 수립 및 발표와 더불어, 공무원 유착 고리를 끊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1항 3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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