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54)에게 검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은 군의원 신분으로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천300 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박 전 의원은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은 군의원 신분으로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천300 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박 전 의원은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