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제도’ 억울한 외국인 피해자 없도록 하자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제도’ 억울한 외국인 피해자 없도록 하자
  • 승인 2019.05.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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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계경위-박동천
박동천 대구 북부경찰서 외사계 경위
대한민국 체류외국인은 1990년도 38만 명에서 2019년 현재 230만 명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했다. 이들은 수치상 규모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또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체류외국인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기초산업분야에서 기반근로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정상적인 체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일부 외국인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한다. 국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는 대략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에 사는 불법체류자들은 산업전선의 기반근로자로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국적의 잔모(여·32)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무릎파열 등 심각한 상해(치료비 1천만원)를 입었다.

잔씨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불법체류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고현장에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돌아 왔다.

그 후 경찰관·변호사·손해사정인 등 주변 도움으로 병원치료 및 교통사고처리는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어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이제 이들의 안타까움을 인식하고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침묵해야하는 불법체류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다.

경찰관이 사건처리과정에서 불법체류자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의무가 있으나, 이 제도에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형법·특별법상 일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면제 된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면제대상 범죄에는 살인, 상해와 폭행, 절도, 강간, 사기 등이 있다.

이렇듯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면 합법·불법을 떠나 일반인들과 똑같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출국 등 불이익 또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 사건의 모든 피해자에 대해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쌍방폭행인 경우, 별건 범죄로 피의자가 된 경우 등에는 통보의무가 면제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 불법체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외국인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억울한 피해외국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제도에 대한 주변으로의 홍보가 필요하다.

비록 신분상 절차위반은 범하였을 지라도 그로 인해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마저 위협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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