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빈곤 등 ‘위기 아동’ 국가·지자체가 책임진다
학대·빈곤 등 ‘위기 아동’ 국가·지자체가 책임진다
  • 한지연
  • 승인 2019.05.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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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개인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통보
보호 아동 지자체 책임 강화
‘친권자 징계권 범위’ 한계 설정
가정 내 체벌 적극 보호 나서
정부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아동의 ‘등록될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서는 출생신고를 부모에 의존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종종 발견된다.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만 지난 2017년 기준 한해 261명에 달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부모를 알게 하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 영아매매 및 학대피해나 방임으로 인한 사망 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토록 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병원 출산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인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출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산 신고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도 커진다. 정부는 공적 보호 체계를 개편해 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결정, 관리, 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조사도 공공화한다. 정부는 민간인 신분인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제력 행사 불가 등 직원의 업무 이행 한계를 직시하고, 시군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려 학대조사업무를 시군구에 이관하고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보호하면서 피해자 상담, 생필품 제공, 부모교육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또 가정 내 체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로 확인되는 등 상당수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등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관망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체벌은 여전히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친권자의 징계에 체벌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인식만큼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법상 징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체벌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양에 대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를 직접 찾아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먼저하고 입양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계획이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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