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출 요구 제한·거부권 추진”
“휴대폰 제출 요구 제한·거부권 추진”
  • 윤정
  • 승인 2019.05.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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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개정안 발의
행정기관과 특별감찰관·수사기관 등이 조사대상자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명시적인 법률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특별감찰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유출됐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전격적으로 압수·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에 대한 휴대폰 조사는 현 정부 들어서만 16차례 이상 있었다”며 “2017년 말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차관보 등 핵심 인사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생활까지 들여다봤고 작년 말엔 서기관·사무관 등의 개인 전화기까지 압수·조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휴대폰 보안조사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제출의 임의성 확보 등이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나 수사기관이 휴대폰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범위를 정해 제출대상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 거부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고지하고 각 조사절차마다 조사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방어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최 의원은 “청와대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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