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도 ‘줍줍’ 바람…현금부자만 신나
수성구도 ‘줍줍’ 바람…현금부자만 신나
  • 윤정
  • 승인 2019.05.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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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레이크 푸르지오’ 청약에 ‘줍줍이’ 2천명 몰려
정부, 실수요자 기회확대 추진
청약 예비당첨자 5배 늘렸으나
어려운 대출 규제에 부적격 많아
여전히 무순위 청약계약 속출
실효성 의문 분양시장 ‘혼란만’
서울과 과천·분당·광명·하남 등 수도권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성행하던 이른바 ‘줍줍’ 현상이 같은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에도 불기 시작했다.

‘줍줍’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등 까다로운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청약조건을 갖추지 못해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줍고 또 줍는다’라는 의미로 미계약분 물량을 대거 사들이는 현상이다.

최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분양 중인 대우건설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58 대 1를 기록, 비교적 양호한 청약성적을 올렸지만 평균 10가구 중 6가구 꼴로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해 높은 미계약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전체 공급물량 332가구 중 61%인 203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가운데 이른바 ‘줍줍이’로 보이는 2천115명이 지원해 평균 10.42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29가구를 공급한 전용 109㎡의 경우 686명이 몰려 23.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현상은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이 ‘줍줍’을 통해 쉽게 수성구에서 신규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성구 한 부동산 중개인은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대출규제와 청약부적격자로 인해 ‘줍줍’이 더 성행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들이 더 많은 청약을 하고 계약률을 높이려면 무주택자와 1가구 주택자에게는 대출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복잡한 청약제도로 부적격 처리를 받는 경우가 많고 까다로운 대출규제 탓으로 결국 무순위 청약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 시장이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되긴 했으나 최근에는 뜨거운 분양 열기와 달리 청약 미계약이 속출해 분양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미계약이 속출하는 이유는 대출규제 강화와 청약 부적격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대출이 제한돼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다. 게다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청약가점과 무주택·세대주 등의 잘못 기입, 재당첨제한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당첨으로 인한 청약 부적격자도 미계약 속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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