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기밀 누설’에 대한 정치권 공방
강효상 의원 ‘기밀 누설’에 대한 정치권 공방
  • 승인 2019.05.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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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국가 기밀 누설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강 의원이 한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다. 강 의원의 공개한 통화 내용이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강 의원을 고발한 여권의 행위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통화 내용 유출자를 찾기 위해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검색한 것도 불법 사찰 및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청와대가 강 의원이 공개한 통화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해 놓고 기밀 누설로 고발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문재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가 국민의 관심 대상이다.

국민이 보기에도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니다. 따라서 기밀누설죄도 아닌 것이다. 그것이 기밀이라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청와대가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국민에게 거짓말 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의원이 지난해 한미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의 전 의원의 공개는 괜찮고 야당 현 의원의 공개는 누설이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휴대폰을 사찰한 것도 논란 대상이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는 최소한 15차례 이상이나 외교부, 과기부, 교육부, 기재부, 해경, 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폰 등을 감찰했다. 한국당은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하고 별건 감찰 등을 자행한 것이 불법이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임의 제출인지 ‘강압에 의한 임의’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국민이 보기에는 청와대가 한두 달에 한 번꼴 이상으로 공무원의 휴대폰을 들여다 본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휴대폰에는 공개하지 못할 온갖 개인 정보가 다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가 그렇게 자주 공무원 휴대폰을 들여다 본 것은 그만큼 국정 정보가 빈번하게 새나가고 있다는 말이 된다. 공무원의 기강해이라 할 수도 있고 불만 표출이라 볼 수도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전반적인 국정 수행 상태를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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