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 김광재
  • 승인 2019.05.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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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3분의 1로 부담 경감
환자 연 38만명 혜택 기대감
오는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1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병원 1천469곳과 한방병원 306곳의 1만7천645병상을 이용하는, 연간 약 38만 명의 입원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인실 2만8천원, 3인실 1만8천원(간호 7등급 기준)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면 척추전문병원(간호 3등급)에 입원해 척추 성형술을 받고 2인실에 6박 7일간 입원한 환자의 경우, 지금은 병실료 95만628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내달부터는 병실료 63만840원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25만2300원만 부담하면 돼, 약 70만 원의 병실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2·3인실 건보 적용 확대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은 중단된다. 단,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은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김광재기자 conte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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