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잘못 책임 물을 권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글은 지난달 24일 게재돼 26일 오후 5시 현재 21만3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 24일 마감됐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는다. 자정 능력도,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도 없이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으면서 혈세는 꼬박꼬박 챙긴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하고,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민이 우리의 대표 역할을 하라고 국회의원 자리를 준 것이므로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다”며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 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글은 지난달 24일 게재돼 26일 오후 5시 현재 21만3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 24일 마감됐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는다. 자정 능력도,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도 없이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으면서 혈세는 꼬박꼬박 챙긴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하고,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민이 우리의 대표 역할을 하라고 국회의원 자리를 준 것이므로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다”며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 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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