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대포차 32대 강제 인도·체납세 3천여만원 징수
달서구청, 대포차 32대 강제 인도·체납세 3천여만원 징수
  • 정은빈
  • 승인 2019.05.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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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추적 성과
대구 달서구청이 전국적으로 대포차를 추적해 모두 32대를 적발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서울·경기·강원·경남 등을 중심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특별정리를 실시한 결과 대포차량 32대를 강제 인도하고 체납세 3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달서구청은 2인1조로 단속반을 구성해 해당 지역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장소를 추적했다. 이어 대포차 운행자의 주소와 직장 소재지를 주·야간으로 추적해 차량을 봉인하고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 32대는 내달 중 달서구청 홈페이지로 공고한 뒤 인터넷(굿인포카)으로 공매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 운행자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이다.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을 유발하고 범죄 등에 악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경기침체 여파로 무단점유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대포차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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