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 “제한하자”vs“기본권 침해”
고령 운전 “제한하자”vs“기본권 침해”
  • 강나리
  • 승인 2019.05.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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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이 달린 문제
특정 연령시 운전대 놔야”
“운전 능력은 개인별 차이
나이로 구분해서는 안 돼”
“이동권 제한·역차별 고려
연령별 대책 마련” 의견도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자의 운전 제한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연령이 되면 운전대를 놔야 한다는 주장과 운전 가능 여부를 단순히 나이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특히 지난 12일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75세 노인으로 밝혀지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자격 기준을 높이거나, 아예 의무적으로 면허를 반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같은 의견은 주로 청년층에서 제기됐다.

대구에 사는 직장인 배지용(43)씨는 “나이 마흔만 돼도 노안이 온다. 시력뿐 아니라 돌발상황 시 대처 능력 등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무작정 운전대를 잡는 건 위험하다”며 “다만 65세 이상은 너무 이르고 75세부터는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모두의 안전이 달린 문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규제하는 것은 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도 있었다. 운전 능력은 연령 문제가 아니라 개인 차이일 뿐이라는 것.

경북 영주에 사는 심모(69)씨는 “비가 오는 날이나 심야시간에는 되도록 운전을 자제하는 편이다. 스스로 건강 상태도 파악하고 운전수칙을 준수하는 고령 운전자들도 많다”며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두고 노인들을 모두 ‘김할배’(고령 운전자를 비하하는 표현)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의 이동권 제한이나 역차별 등을 고려해 고령자 운전 제한 문제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령화사회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해 연령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주를 이뤘다.

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시력, 순발력 등 신체기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연령대별 주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고령 운전자가 공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이 불가능하다.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한편 올해 대구시의회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7월 중 약 3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카드 10만 원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동차보험증권 등을 운전면허와 같이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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