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국산으로 속여 배달음식 판매 남매 집유 선고
수입 돼지고기 국산으로 속여 배달음식 판매 남매 집유 선고
  • 김종현
  • 승인 2019.05.26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을 배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오빠(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8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대구 시내 2곳에서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원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배달 앱을 통해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