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을 배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오빠(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8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대구 시내 2곳에서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원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배달 앱을 통해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현기자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오빠(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8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대구 시내 2곳에서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원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배달 앱을 통해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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