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징계 논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징계 논의
  • 최대억
  • 승인 2019.05.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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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응당한 조치 취할 것”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부 감사팀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K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조세영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도 대책회의에서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응당한 조치를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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