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아동학대 근절’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 승인 2019.05.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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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용 사진
김영애 대구 강북경찰서 경무계 경사
일 년 중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은 바로 ‘가정의 달’ 5월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화창한 날씨처럼 좋은 날이 가득한 달이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접한 아동학대 소식들은 많이 우울했다.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의해 10대 여중생이 살해된 사건을 접하며 얼마전에 봤던 영화 ‘미쓰백’이 오버랩되며 가슴 아프고 화도 났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동학대란 무엇일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3만4천169건,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2천36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6년 대비 신고건수는 15.1%, 학대판단 건수로는 19.6%가 증가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 1만875건, 정서학대 4천728건, 신체학대 3천285건, 방임 2천787건, 성학대 692건 순으로 신체·정서·방임 등이 혼합된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학대로 인해 아동은 성장 저하, 우울 장애, 공격적 행동 등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된다.

위 통계에서 보여지는 수치 증가는 아동학대가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명심보감 성심편(省心篇)에 하늘은 복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모든 아동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고귀한 것이다. 그 고귀함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 그리고 사회의 몫인 것이다.

모두의 작은 관심으로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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