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쳐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쳐
  • 승인 2019.05.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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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화
변호사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하여 연일 정치권과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경찰에 수사권 독립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과 변화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사 생활을 한 저도 과연 어느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두 법안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보면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등에 대하여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부여하고, 그 이외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을 보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공수처장은 여야 각각 2명씩 배정된 공수처장위원회에서 4/5 이상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 2명 추천되면,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지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근본적 이유는 현재의 검찰이 검사와 판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데 그 근본이유가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검찰을 견제하는 것을 주된 기능이라고 보면 쉽게 설명될 것도 같습니다. 현재도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는 지금 있는 수사기관으로도 충분히 그 수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검찰에 대하여는 제 식구 감싸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검찰 조직을 정치에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피라미드 구조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 수뇌부의 의사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검사들이 승진에 목을 매다 보니 결국 정권에 눈에 들기 위하여 정권 입맛에 맞도록 수사하는 관행이 과거 정부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인사 체계를 완전히 개혁할 수만 있다면, 즉 출세해서 검사장되고 검찰총장되어 막강한 권력을 누리지 않아도 검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상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그런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통제하는 외부 조직이 현재로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수처 역시 정권에 입맛에 맞는 인사가 그 처장에 앉게 되고 하면 결국 지금의 검찰 아니 그 이상으로 정치에 예속되게 되어 공수처 설립의 취지는 무산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경찰은 지금도 수사를 개시하고, 사실상 종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무작정 자신들이 수사를 종결할 수 없고, 영장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주된 내용은 검사의 수사지휘 조차 받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안 받는 것이 국민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들 사이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전될 수만 있다면 그 견제는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힘을 빼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런 식의 방법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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