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30일부터 0.05%p 인하
증권거래세, 30일부터 0.05%p 인하
  • 김주오
  • 승인 2019.05.27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스피 0.1%·코스닥 0.25%로
예탁결제원, 시스템 사전 점검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오는 30일부터 인하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되는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적용을 앞두고 시스템 사전 점검을 벌였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로 0.05%p 인하된다. 코스닥시장도 0.30%에서 0.25%로 0.05%p 낮아진다.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0.20%p,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0.05%p 각각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다. 이는 다음달 3일 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