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관제사, 임협 일부 합의… 단식농성 중단
CCTV관제사, 임협 일부 합의… 단식농성 중단
  • 정은빈
  • 승인 2019.05.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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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차 구·군 실무협의회
직무직급제 수용으로 가닥
상여금 등 임금 규모는 불발
31일 3차 협상 갖기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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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구·군청과 노동 단체가 27일 오후 2시 달서구 성당동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2차 CCTV 용역근로자 구·군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정은빈기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대구지역 기초단체와 협상을 이어온 폐쇄회로(CC)TV 관제사들이 8일 만에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조(이하 노조) 관계자 7명과 대구 8개 구·군청 측 6명 총 13명은 27일 ‘2차 CCTV 용역근로자 구·군 실무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정규직 전환 시 적용할 임금체계를 논의했다.

구·군청은 1단계 기본급 181만1천950원에서 6단계까지 12%씩 오르는 직무직급제를 기본으로 연차휴가수당·시간외근무수당·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차 협상 때 노조가 요구한 명절상여금과 정액급식비는 각 연 80만 원, 월 13만 원으로 제안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했다.

호봉제 적용을 요구해온 노조는 직무직급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나기로 했지만 임금 규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대구시 표준안에 맞춰 기본급을 한 단계 높이고 상여금을 기본급의 100%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요구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기본급이 아닌 수당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임금체계를 두고 일부 합의를 이루면서 노조는 단식 농성을 접기로 했다. 지난 20일 1차 협상 결렬에 따라 평리동 서구청 앞에 천막을 친 지 8일 만이다. 지난 24일에는 단식 농성에 참여한 여성 관제사 1명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 여성은 치료 후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31일 3차 협상을 갖기로 했다. 구·군청은 상여금을 연 100만 원(기본급의 55%)으로 상향하는 등 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청과 구·군청의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구시 표준안대로 임금을 지급하기는 힘들다. 임금은 기존 무기계약직 등 전환 상황과 CCTV 관제사들의 업무량 등도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다른 지자제 전환 사례 등을 살펴보면 노조의 요구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면서 “6월 초순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 2차 총파업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맞섰다.

CCTV 관제사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대구시가 CCTV 스마트 관제시스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북구청은 지난해 대구 기초단체 중 가장 먼저 스마트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달성군청과 서구청도 올해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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