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무조건 쌍방과실’ 대폭 줄인다
억울한 ‘무조건 쌍방과실’ 대폭 줄인다
  • 석지윤
  • 승인 2019.05.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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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중앙선 넘어 추월하거나
직진차로 좌회전 사고엔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
1차로 회전교차로 돌 땐
진입차량 80% 과실 책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가해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쌍방과실이 적용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해자·피해자,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 등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으로 쌍방과실이 줄어든다. 손보사들은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과실비율 기준 변경에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보험사가 모든 사고를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발생하는 일부 사고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된다. 직진 차로 주행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힌 경우는 좌회전 차량,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는 직진 차량이 100%의 과실을 안게 된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인한 사고도 추월 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추월당하며 들이받는 차에 20% 과실이 책정됐다.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는 화물차 등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부딪히는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도 조정된다.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한 경우 짐을 떨어트린 앞선 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낙하물을 피하지 못한 뒤차의 과실이 40%였다.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 관련 사고의 과실비율도 새로 책정된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 1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자동차의 100% 과실로 변경된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 차량의 80% 과실로 책정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인 차와 긴급상황으로 신호를 위반한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40% 과실로 인정된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 좌회전 차량 혹은 측면 직진 차량이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한편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같은 손보사 간 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 등에 심의 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www.knia.or.kr) 또는 분쟁심의위 홈페이지에서(accident.knia.or.kr) 찾아볼 수 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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