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방·저감 조례안 발의 예정
미세먼지 예방·저감 조례안 발의 예정
  • 한지연
  • 승인 2019.05.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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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교 대구 북구의원
구창교
미세먼지는 ‘재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 북구의회가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비롯한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구창교(사진) 북구의회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구 단위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기반 강화에 나선 셈이다.

조례안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낮추기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 등의 책무 △북구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예산 범위 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물품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구창교 의원은 “구별로 다른 지역 상황과 대기오염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단위에서도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시 자율적으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미세먼지 관련 물품지원도 차후 예산 등을 논의해 구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북구가 선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시책 자문·심의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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