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100만 원 받은 경찰관 직위해제
민원인에게 100만 원 받은 경찰관 직위해제
  • 강나리
  • 승인 2019.05.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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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주차 민원을 해결해 준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강북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51)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주차 시비 신고를 받고 대구 북구 한 주택가에 출동해 사건 관계자 B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같은날 “경찰에게 돈을 줬다”며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A경위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 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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