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도덕성 우선’ 공천심사기준 확정
한나라, ‘도덕성 우선’ 공천심사기준 확정
  • 장원규
  • 승인 2010.03.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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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 등 파렴치범 사면 관계없이 공천배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6.2 치러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도덕성 등 5가지 공천심사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공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도덕성 ▲정책 및 비전제시, 행정·의정활동능력 등 후보자의 전문성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여부 ▲당선가능성 등 5가지 공천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공심위는 특히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벌금형 이상의 경력이 기재된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보고서’를 후보자 개인별로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금번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면. 복권 및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파렴치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범죄 전력자는 벌금전과라도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기타 범죄의 경우도 상습적·누적적·복합적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경우도 배제대상이다. 공심위는 이와함께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30명 이상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키로 했으며 배심원단 재적 2/3 이상의 의결을 통해 해당 지역 후보자의 부적격 판단이 내려질 경우, 최고위원회의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공심위는 이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폐쇄 결정일로부터 공천심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공심위원들의 후원회 계좌를 폐쇄키로 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앞으로 공천심사 끝나는 4월까지는 중앙당, 전국 시·도당 공심위원들의 후원금 계좌를 일괄 폐쇄하기로 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인식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을 통해 최적의 후보자를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심위는 유정복· 차명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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