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252일 부금일 지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65세 고령에 이르러 부금 일수 산입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사실상 건설현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윤정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252일 부금일 지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65세 고령에 이르러 부금 일수 산입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사실상 건설현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윤정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