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확대 지정 법률안 추진
12해리 영해 밖 낚시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해 낚시인과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윤정기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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