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천만 원…가상화폐 다시 뜨나
비트코인, 1천만 원…가상화폐 다시 뜨나
  • 이아람
  • 승인 2019.05.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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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분쟁 심화로 인기 얻어
2017년 말 불었던 ‘붐’ 떠올라
삼성전자 ‘갤S10’에 사용 기능
정부 “큰 손실 발생 우려” 강조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1년여 만에 1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가상화폐시장이 다시 활기를 띌지 주목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비트코인이 오히려 낫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1천만 원을 돌파한 것은 작년 5월10일 이후 1년 만이다. 비트코인은 2017년 11월 처음으로 1천만 원을 돌파한 뒤 그해 12월에는 2천만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라는 강력한 정부 규제로 신규 회원 유입이 막힌 뒤 1년 간 하락세가 지속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께 비트코인 거래 금액은 1천380만 원이다.

이날 주요 화폐 상승률은 △레이든네트워크토큰 35.42% △제트캐시 19.01% △이오스 14.09% △비에이치피 8.8% △오미세고 8.20% 등 순이다.

시가총액 2위 수준인 이더리움은 이날 1.13% 상승한 32만700원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같은 상승 추세가 2017년 말 불었던 가상화폐 붐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비트코인 백서와 오리지널 비트코인 코드 버전 0.1 저작권 등록증을 발부한 점도 비트코인 열기에 부채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페이스북, 스타벅스 등 외국계 대기업들이 가상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에 나선 점도 한몫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10에 가상화폐를 보관, 사용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 같은 가상통화 가격 급등에 정부는 2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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