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핵, 2030년까지 완전 퇴치”
정부 “결핵, 2030년까지 완전 퇴치”
  • 강나리
  • 승인 2019.05.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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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
취약계층 검진 매년 1회 지원
노숙인 등 찾아가는 검진 시행
확진 검사비 전액 국가 부담
정부가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검진을 매년 1회 지원하고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66명 수준인 결핵 발생률을 2030년까지 퇴치 수준인 1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결핵 발병 위험이 큰 노인의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 현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집에서 지내는 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 검사를 지원한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에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과 후에 매년 한 차례 결핵 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숙인과 외국인 등에 대한 검진을 강화해 결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과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을 벌여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결핵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9세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도 올해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결핵 치료를 위해 한국에 단기 입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로 판정되면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이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 결핵 진단을 받으면 국립병원 등에서 무상 치료를 해준다. 이 때문에 무상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얌체 외국인 사례가 빈번했다.

건강검진 이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과 기저질환자의 결핵 검진 비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한다. 2020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 검사 본인 부담 비용은 면제한다. 2021년부터는 암환자와 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 검진 비용을 매년 한 차례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도 강화한다. 전염성 결핵환자 가운데 영세 자영업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 2주 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결핵 환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모바일 또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결핵 전담인력을 확충해 일대일로 직접 복약 여부를 확인한다. 국내 독점 공급에 의존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 등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생애주기별 결핵 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 퇴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복지부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매일 결핵환자 약 72명이 새로 발생하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 기준 결핵 환자 수는 3만3천796명으로 새로 발생한 환자는 2만6천433명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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