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강나리
  • 승인 2019.05.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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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주자 반대 시 설치 안 해도 돼
오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오는 6월 2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업계획대로 건축물이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아파트 입주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과 설치 비용 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권고사항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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