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시 근로자에 모바일로 안내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시 근로자에 모바일로 안내
  • 강나리
  • 승인 2019.05.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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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 사실을 근로자의 휴대폰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해왔으나 오는 10월부터는 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 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 이력까지 기재된다.

추후 근로자가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 보험료만 낼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한다. 또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원천공제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출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체납 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체납한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는 체납 기간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편 국민연금 체납 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이다.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천억 원(68%)이며, 사업장 체납액은 2조2천억 원(32%)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연금을 받게 될 시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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