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 김주오
  • 승인 2019.05.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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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경상흑자 GDP의 4.7%로
관찰대상 기준요건 1개만 해당
현 상황 유지 시 다음엔 제외”
베트남 등 감시국 3곳 더 늘려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발표했다.

다만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은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1개만 해당하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이를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중국·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9개국으로 지난번 발표 당시 6개국에서 늘어났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이 추가됐고 기존 대상국 명단에서 인도·스위스는 빠졌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전체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었다.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이 같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달러로, 기준(200억달러)을 밑돌았다. 또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검토 대상 확대와 관련,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어떤 통화 관행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통화 관행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검토 대상 교역국의 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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