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돼야 한다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돼야 한다
  • 승인 2019.05.29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 15년 만에 개선에 나서자 대구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공영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도개선 등 세부적 개선안을 내놓을 경우 대구시를 비롯한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시에서 적극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 준공영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있다.

현재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들의 노선소유권을 인정하고 시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대가로 버스업체들로부터 배차권과 노선조정권 등을 확보하는 수입금관리형으로 2004년 도입됐다. 현재 대구시는 시와 업체가 공동으로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금 공동관리제를 적용 중이다. 이것을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의 노선입찰제를 구상 중이다.

여기에 걸림돌이 있다. 대구는 이미 수익금공동관리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인 노선면허권을 강제로 뺏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노선을 반납하는 업체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신설노선이 아닌 기존 노선에 노선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입찰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도 운영실적이 개선돼 지원금이 줄어들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대구시가 “정부의 준공영제 개선안이 노선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까지 갈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에서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 노선입찰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부분적이나마 경쟁체계를 도입해 효율화를 기한다면 시민혈세를 줄이는 효과를 일부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기도가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인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4년간 면허를 부여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개선돼야 한다. 낮시간에는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승객 2~3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선입찰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용을 늘릴 수 있는 교통체계 개선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