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별 공시지가 8.82% 올랐다
대구 개별 공시지가 8.82% 올랐다
  • 윤정
  • 승인 2019.05.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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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개발·순환고속도로 영향
경북 울릉공항 등 영향 6.4%↑
전국 8.03%↑…11년만에 최고
대상 필지 작년보다 1.3% 늘어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오른 가운데 대구는 8.82%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구는 서울·광주·제주·부산 다음으로 높았다.

대구의 이러한 상승 원인으로는 삼덕 공원개발(수성), 주택 정비사업(중구 달성지구, 남산2-2지구, 남산4-4지구), 연경지구개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북구)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6.28%)보다 1.75%p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와 비교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8.03%)이 1.39%p 낮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표준지(50만 필지)는 개별 땅들의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땅들을 말한다.

공시 대상은 총 3천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3천310만 필지)보다 1.3% 늘었다. 국토부는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 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상승 폭이 거의 두 배로 뛰었지만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서울의 급등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시지가도 평균 8.77% 올랐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은 6.40%를 기록했다. 일주도로 개통·울릉공항 계획(울릉),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군위), 렛츠런파크 조성(영천), 대구-영천 철도복선화(영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시 대상 땅의 30.6%(1천27만 필지)는 공시지가가 1㎡당 채 1만원도 되지 않았다.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4.8%(1천501만 필지), 10만원을 넘는 땅은 24.6%(825만 필지)로 조사됐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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