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에게 음료수 줘도 되나요?
감독자에게 음료수 줘도 되나요?
  • 승인 2019.05.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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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사안일지라도 오해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통해 애매모호한 규정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 음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 : 감사, 감독,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업무를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독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Q.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에 방문한 공무원 또는 기자 등에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Q.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법인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상금 포함)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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