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미세먼지·악취 집중 관리
서구청, 미세먼지·악취 집중 관리
  • 정은빈
  • 승인 2019.06.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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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 종합대책 발표
2022년까지 사업비 134억 투입
39개 미세먼지·악취 사업 실시
산단·주거지 대기측정소 설치
기초수급자 등에 마스크 보급
염색산단 악취 배출원 특별관리
대구 서구청이 3년 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7㎍/㎥, 악취민원 50% 감소를 목표로 대기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대구 서구청은 2022년까지 총 134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3개분야 22개 사업, 악취 3개분야 17개 사업 등 39개 단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은 ‘체계적인 관리기반 운영’, ‘구민건강보호 및 대응서비스’, ‘배출원 감축’, 악취 대책은 ‘배출원 체계적 관리’, ‘예방관리 강화’, ‘기업체 자율저감 의지 조성’으로 등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서구청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지난 4월 대구시 미세먼지 조례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올해 주요 공원과 산책로 주변에 미세먼지 신호등 3대 설치, 2020년까지 산업단지·주거지 일대에 도시대기측정소 설치, 이후 연간 1대씩 추가 설치 등 방안을 대구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기청정기 등 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서구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복지관, 보건센터 등 공공기관 15개소와 서구청, 행정복지센터 17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3만7천 명에 연간 1인 3매씩 보급한다.

서구지역 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는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과 자율저감협약을 체결한 뒤 책임 저감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에는 12.8ha 규모 미세먼지 차단숲과 클린로드 시스템 2km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염색·서대구산업단지의 악취 저감을 위해 주요 악취 배출원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3회 이상, 1년 이상 악취 민원을 유발한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 신고토록 한다. 해당 사업장은 1년 안에 악취방지조치 실행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악취를 다량 배출했거나 민원을 유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합동 점검은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복합 악취는 월 2회 측정하고, 7~10월 민원 다발 시기에는 단속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청은 올해부터 해당 사업장에 노후방지시설 개선·신규 설치비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영세 사업장에 환경정책자금 융자와 기업체 악취 진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서구청은 사업장별 DB 구축 용역을 실시해 산업단지 발생오염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서구지역 대기질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성공적으로 추진 시 2022년 주민들이 공기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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