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공동 건의
대구-광주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공동 건의
  • 최연청
  • 승인 2019.06.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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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기재위·5개 정당 제출
가업승계 애로 개선 사업 일환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지난달 30일 정부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

2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가업승계 애로 개선’을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해 이뤄진 것이다. 건의 내용은 지난 2월부터 의원사와 차세대 경영자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의견 조사’와 외부 전문가 용역 결과를 참고해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두 상의는 건의문에서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가업승계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업의 활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현행 적용요건을 기업 현실과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도 개선방안은 가업상속을 위한 기업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 상속 후 세제지원 유지를 위한 사후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개편안은 사후관리 기간 단축(10년→ 7년), 업종 변경 완화(세분류→중분류) 등 일부 요건 완화에 그치고 있어 대폭적인 개편을 원하는 기업들의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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