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재난사고 보험금 ‘최대 1천만원’
경주시민 재난사고 보험금 ‘최대 1천만원’
  • 안영준
  • 승인 2019.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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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민 안전보험’ 가입
경주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6월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경주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시민보험이며,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와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13~18세)에 대한 보장도 따로 마련했다.

지급 보험금은 최대 1천만원이며,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원, 청소년 사고는 1일당으로지급하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13)로 문의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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