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문화재단 노사 줄다리기 ‘팽팽’
대구 북구문화재단 노사 줄다리기 ‘팽팽’
  • 한지연
  • 승인 2019.06.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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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지속된 교섭 갈등
“약속과 다른 임금체계 강요”
12일까지 4시간 파업 예고
재단 “현재 위법사항 해소”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과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이하 노동조합)가 노·사간 의견차이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으로 협약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임금·단체협약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은 향후 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3일 오전 11시 30분께 노동조합은 북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에 대한 재단 측 안은 여전히 동결입장이고,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뚜렷한 진척이 없다”며 본격적인 준법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 3월 14일 북구청 출자·출연 기관인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과 임금체불문제, 교섭파행 등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본지 지난 3월 15일자 7면)

2차 기자회견 현장에서 노동조합은 “배광식 북구청장은 노조로부터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소·고발된 상태”라며 “재단은 올해 1월 발생한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했다. 재단 호봉표의 불합리성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북구청이 당초 재단 설립 시 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재단직원으로 승계돼도 임금이나 처우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회유했지만, 고용승계 후 현재까지 임금이 저하되는 임금체계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4일부터 시간 외 근무를 거부하고, 오는 11~12일까지 4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추후 사태해결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행복북구문화재단은 노조와의 합리적 협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노조 측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대폭적 임금인상과 직원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쟁의행위 강행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인상(10.9%)요구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율(1.8%)과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상 인금인상 가이드라인(1.8%)에 대비, 지나치게 높아 수용이 어렵다”면서도 “노조 측에서 타당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단은 “재단 임금규정과 통상임금 관련 법해석 오류로 발생한 임금 미지급분과 금년도 급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득이한 법 위반사항이 있었지만, 지난 4월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완료하고 최저임금 차액분도 보전 조치해 현재 위법사항이 모두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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