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4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인증(NEP) 취득 지원을 돕는 헬프 데스크를 신설하고 행정서비스를 시작한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NEP 헬프 데스크 전화번호 1381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1381call.kr)를 이용하면 일대일 맞춤형 전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제품 인증 신청서 작성법, 제출서류 구비방법 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전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중소기업이 신제품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신산업 분야 혁신 제품들이 NEP를 취득, 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NEP 헬프 데스크 전화번호 1381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1381call.kr)를 이용하면 일대일 맞춤형 전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제품 인증 신청서 작성법, 제출서류 구비방법 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전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중소기업이 신제품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신산업 분야 혁신 제품들이 NEP를 취득, 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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