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대구 남구의원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대구 남구에서 만들어져 주목받고 있다.
3일 대구 남구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4일부터 진행되는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연주(사진) 대구 남구의원이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공익제보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3일 대구 남구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4일부터 진행되는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연주(사진) 대구 남구의원이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공익제보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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