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아파트 부정 당첨 점검
‘신혼부부·다자녀’ 아파트 부정 당첨 점검
  • 윤정
  • 승인 2019.06.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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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 달간 단속 나서기로
임신진단서·입양서류 등 위조
당첨된 83건 중 8건 허위 적발
적발시 계약취소·형사고발도
# 2017년 00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에 적발된 것. A씨는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3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한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과거 경찰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임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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