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제’ 10년내 전면 시행
대법관 자격 20년 경력 45세 이상 강화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17일 법원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관 자격 20년 경력 45세 이상 강화
개선안은 대법관 수 대폭 증원, 경력법관제 도입, 대법원장 인사독점권 견제 등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법관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0년 경력 이상의 검사, 변호사, 자격증 보유 법학교수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되 연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10년내 경력법관제를 전면 시행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상규 당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제도개선과 관련된 10개 쟁점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2~3일 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대법관 인사와 관련, 기존의 15년 경력과 40세 이상인 임명자격요건을 20년 경력과 4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3분의 1은 비법관 출신으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 위원장은 이념 편향 사조직 논란을 일으킨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법원내 사조직 문제는 법에 규정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법원의 노력과 법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입법 대신 법관윤리강령을 강화하도록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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