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경원 폐수처리설비 철저히 감독을”
“대구 안경원 폐수처리설비 철저히 감독을”
  • 장성환
  • 승인 2019.06.0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개정
안실련 “사후 관리 중요해
미세플라스틱 대책 마련도”
지역 시민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안경원 폐수처리설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안실련)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에 안경원 렌즈 연마폐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경렌즈 연마 때 발생하는 슬러지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안실련은 지난 2017년 8월 대구지역 안경원이 안경렌즈를 연마(옥습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하수관을 통해 그대로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구 안실련이 폐수를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물질들이 검출돼 법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안경점을 기타 수질 오염원 대상에 포함해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을 개정·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구 안실련은 “관리를 강화하는 법은 마련됐지만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환경부에서 안경원 폐수속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제대로 된 처리설비를 갖추고 운영되는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안경렌즈 연마 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리방안도 추가로 연구·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