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극 못 좁힌 ‘대구시 신청사 갈등’
간극 못 좁힌 ‘대구시 신청사 갈등’
  • 김종현
  • 승인 2019.06.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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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위원 확대 불가”
감점제 폐지 요구도 거부
3개 구·군 향후 대응 주목
대구시청청사(본관)  전영호기자
대구시청청사(본관) 전영호기자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구군에서 요청한 ‘시청사 이전 공론화위원수·시민참여단 확대요구’에 불가 방침을 확정해 구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유치를 희망하는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3개 지자체는 신청사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중구가 요구한 현 위치 타당성조사에 대해 공론화위는 ‘신청사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모든 구·군을 대상으로 결정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각 구별 대표 2명씩을 포함해 공론화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자는 요구는 신청사 건립조례 제7조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며, 시민참여단 250명을 1천명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 역시, 조례 제16조에 위배되는 내용이라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시각에서 볼 때 250명은 공론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규모라고 보았다.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용역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국토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대해서만 참여하고 있으며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등 핵심적인 부분은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므로 공정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과열유치행위 감점제도는 폐지할 경우 예산이 풍부한 구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구·군행정을 위해서도 불가하다고 정리했다. 한 곳에서 시작하면 다른 곳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과열경쟁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전개되는 과열경쟁의 부담은 고스란히 구청장·군수, 나아가 그 지역 주민이 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자기 구·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는 허용되는 행위로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조례는 시민의 합의를 통해 제정된 의견의 균형점이다. 일부 이해당사자의 요구로 이를 거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오직 시민의 뜻을 쫓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총 10개 분야(도시계획, 건축조경, 정치행정, 지리교통, 문화관광, 인문사회, 통계분석, 갈등관리, 법률, 부동산)의 대학교수, 연구원, 법률가 등 22명을 전문연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신청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소통 창구를 시 홈페이지 등에서 상시 운영하고 7월 16일 오후 7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신청사를 주제로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구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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